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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571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18. 10. 14.이 도래하면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1층 145.77㎡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1층 전체 145.7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3.125㎡(이하, 이 사건 ㈎부분이라고 한다)와 나머지 부분 62.645㎡(이하, ‘이 사건 나머지 부분’이라고 한다)로 구분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09. 2. 11.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9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이라는 상호로 분식점 영업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분에 관하여 2011. 2. 21.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11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3. 10.경 피고는 이 사건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당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이를 인수하면서 2013. 10. 14.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월차임 285만 원, 임대차기간 2013. 2. 27.부터 2015. 2. 27.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부분과 이 사건 나머지 부분을 합치는 공사를 하였고 2013. 11.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였다. 라.

F, G은 2014. 12. 19. C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고, 2015. 1. 6.과 2015. 1. 15.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2. 27. 종료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므로 계약 기간이 만료하는 즉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것을 통지하였다.

마.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자, F, G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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