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5가단535355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3. 10.경 피고 B 명의로 피고 C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차임 2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4. 21.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런데 피고들이 2013. 7.부터 차임을 지급하여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013. 4. 21.부터 2년으로 정하였다

거나 피고들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