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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5181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12. 19. 별지 기재 건물을 D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각 1/2 지분). 나.

원고들이 위 건물을 매수할 당시 그 1층 145.77㎡(이하 ‘이 사건 1층’이라 한다)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83.125㎡(이하 ‘이 사건 ㈎부분‘이라고 한다)와 나머지 부분 62.645㎡(이하 ’이 사건 나머지 부분‘이라고 한다)로 구분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09. 2. 11.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 임료 월 90만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이라는 상호로 분식점 영업을 하였다.

피고는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분에 관하여 2011. 2. 21.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임료 월 110만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2. 21. 임대차보증금 6,000만원, 임료 월 125만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2013. 10.경 이 사건 나머지 부분에는 F이 운영하는 ‘G’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 있었다.

피고는 2013. 10. 11. F에게 권리금 9,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나머지 부분을 인수하며, 2013. 10. 14. D와 사이에 이 사건 1층 전체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 임료 월 285만원, 임대차기간 2013. 2. 27.부터 2015. 2. 27.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013. 10. 14.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분과 이 사건 나머지 부분을 합치는 공사를 하였고, 2013. 11.경부터 ‘H’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다.

마. 원고들은 2015. 1. 6., 2015. 1. 15.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기간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즉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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