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11:25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위 주민센터 소속 7 급 공무원으로 주민등록 말소 업무 등을 담당하는 피해자 E(55 세 )에게 2 달 전 피고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위를 따지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욕설 등을 하지 말라며 강하게 항의 받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민원 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문 등록 단말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민센터 공무원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공무원인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지문 등록 단말기 사진,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특수 공무 방 해치사상 > 제 1 유형( 특수 공무 방해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