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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고합115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13:52 경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서 D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혜화 경찰서 E과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40 세 )로부터 정지 요청을 받았음에도 속도를 늦추지 않고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았으나 멈추지 않고 피해자를 매단 채 약 46m를 끌고 가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타박상 및 좌측 무릎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내사보고( 순찰차 블랙 박스 CCTV 영상), 내사보고( 용의 오토바이의 기종 및 차량번호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의 검거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의 근무일지 첨부), 수사보고( 현장 확인 및 거리 측정)

1. 현장 약도 및 측정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특수 공무 방 해치사상, 제 1 유형( 특수 공무 방해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적법하게 교통 단속 업무 중인 경찰관의 정 차 요구를 무시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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