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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2 2016고합11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15:35 경 C YF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목포시 남 농로 135에 있는 자연사박물관 앞 횡단보도를 갓바위 터널 방면에서 목포예술 웨딩 컨벤션 방면으로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던 중 전 남지방 경찰청 D 의 경대 소속 의경인 피해자 E(20 세 )에게 단속되어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 오전에도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었는데 또 다시 단속을 하느냐

” 고 항의 하면서 위 E의 손이 택시 창틀 안에 있는 상태로 위험한 물건 인 위 택시를 갑자기 출발하여 위 E을 택시 창틀에 손이 걸린 채로 약 5m 정도 끌고 가 넘어뜨려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 부, 우측 손목 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자료 첨부 및 분석)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 특수 공무 방 해치사상 > 특수 공무 방해 치상(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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