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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2.13 2018재나44
건물등철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재심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재심사유 요지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백지보충권위임장(갑 제5호증의 2)’, ‘대표이사 확인서(갑 제5호증의 3)’는 위조된 서류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증거의 위조에 대하여 유죄판결 또는 과태료재판이 확정되었다

거나, 증거부족 외의 사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받을 수 없었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참조). 이는 남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불비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유를 이유로 한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의 유무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658 판결 등 참조). 갑 제10호증, 을 제24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5. 1.경 ‘N가 백지보충권위임장, 대표이사 확인서를 위조하여 소송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N를 소송사기, 사인위조 및 부정사용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2018. 8. 9.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한 사실, 피고가 위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그 항고도 2018. 10. 12. 기각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달리 위 ‘백지보충권위임장’, ‘대표이사 확인서’의 위조 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거나, 그러한 유죄판결의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증거부족 외의 사유로 이를 할 수 없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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