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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2.27 2018재다24811
대여금
주문

1.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살펴본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 되어, 그와 같은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 자체에 대하여 그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재다797 판결 등 참조). 원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소송에서 서증으로 제출된 차용증 등이 위조된 서류라는 등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제6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나, 원고(재심원고)가 위와 같이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었다

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을 할 수 없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주장한 것이 위 조항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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