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살펴본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 되어, 그와 같은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 자체에 대하여 그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재다797 판결 등 참조). 원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소송에서 서증으로 제출된 차용증 등이 위조된 서류라는 등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제6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나, 원고(재심원고)가 위와 같이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었다
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을 할 수 없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주장한 것이 위 조항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