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겸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 주장 재심사유 요지 원고는 허위의 진술서(갑 제3호증)를 제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 외에 다른 사고는 없었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거짓진술은 원피고의 과실비율 등을 산정함에 영향을 미치는 등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되었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피고가 입은 적극적 손해(치료비)와 관련하여 여러 곳의 치료비 내역서가 누락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 주장에 대하여 위 각 호의 경우, 증거의 위변조 및 당사자의 거짓진술에 대하여 유죄판결 또는 과태료재판이 확정되었다
거나, 증거부족 외의 사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받을 수 없었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참조). 이는 남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불비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유를 이유로 한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의 유무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6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그 제출의 진술서(갑 제3호증) 및 소송 과정에서 한 진술이 위변조 또는 거짓이라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거나, 그러한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증거부족 외의 사유로 이를 받을 수 없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