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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1 2017고정164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30. 경, 서울 영등포구 B, 1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27 세) 때문에 성병에 걸린 것에 불만을 품고, D, E에게 “ 저 새끼 저랑 사귀는 동안 섹스 파트너 여럿 두고 성병 걸려서 그 섹파한테 연락 왔고 자기도 그거 인정했어요.

저랑 사귈 때 저 새끼가 언니랑 친하다고 얘기 많이 해서 그 새끼 더러운 걸레니 까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연락 드리는 거예요.

( 중략) 더러운 새끼에요, 둘 중 하나가 성병 옮긴 거라는 식으로 말했대요.

지가 괜히 섹 파 많은 거 들킬까 봐. ( 중략) 저 오빠가 저랑 사귀는 도중에 섹스 파트너 몇 명씩 두고 여름방학에 저 유럽 가 있는 동안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면서 집에 여자들 불러서 즐기고 그랬대요.

근데 그걸 그 섹파가 저한테 말해 준 거에요. C 성병 걸려서 자기도 걸렸다구.

근데 저도 그 새끼 때문에 예전에 성병 걸린 적 있어서 치료 받아.( 중략) 그 새끼는 자기 성병 있는지 알면서 콘돔 안 끼고 여러 여자랑 하고 다니고 그 여자 분은 HIV라고 안 낫는 성병까지 걸려서 지금 정신병원 다니고 있대요.

”라고 사실을 적시 하여 페이스 북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7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 자인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30.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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