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7.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19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고 이에 화가 나,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C 및 D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E출신 F대 패디과 B 7월 쯔음부터 저랑 연락 시작했습니다. 얘 남자친구는 군인이었고 그때 제가 고백했더니 군대에 간 남친이랑 헤어지고 저랑 연애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9월 24일이구요. 첫 만남에 모텔도가고 ㅋㄷ도 안끼고 서로 즐겼습니다. 가끔씩은 전화로 ㅅㅅ하고 싶다며 같이했구요. 정말 사랑했었고 이젠 아니지만. 12월 31일에 잠깐 싸웠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우리의 다툼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전남친이 연락와서 그런거라더군요, (중략) 얘는 어릴 적 친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지금 보호소 같은 곳에 들어가 있는데, 과연 얘가 거기 있을 자격이 있는지도 의심이 되네요. (중략) 아주 발정난 얘에 전남친이랑 다시 사귀려고 현남친을 차버린 B을 고발합니다. (중략) 첫만남에 ㄴㅋㅅㅅ했어요. (중략) B 성적취향 : 속박플레이 눈가리고하기 ㄷㅊㄱ 등등'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의사진과 함께 게시하고, 계속하여 위 D의 메시지 전송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거사진, 추가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징역형 선택(죄질 매우 나쁘고 피해 정도 심각한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