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36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16:05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역 3번 출구 앞 공중전화 (D )에서 피해자 E( 여, 가명 )에게 전화하여 “만 나가 지고 저랑 잠자리 한 번만 해 주세요 ( 중략) 그 때 바지랑 타이트하게 입고 다니셔 가지고 되게 날씬하시더라고.
가슴도 은근히 글래머 시고 저 거기에 대한 건 뭐든지 해 드릴 수 있어요.
저랑 섹스 한 번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