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2년 경 C 고등학교 2 학년 같은 학급에 재학하였던 사람으로, 2013년 경 3 학년으로 진급하면서 피해자와 다른 학급에 편성되자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D, 전화, 문자 등을 발송하기 시작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사건 외 F에게 ‘ 혹시 G 대학교 미술학과 학생 B 이라는 미술 천재가 있었는데요 H 갈 수 있었는데 재가 괴 롭하 셔 거기 갔어요
a 플러스 줘야 해요
C 고등학교라는 이상한 학교인데 미술 천재였는데 안타깝게도 거기 갔어요
( 중략) 재가 최근 2년 동안 조금 심하게 전화랑 문자로 괴롭혔는데 학교 다니고 있을 줄 몰랐어요
백수 인 줄 알았는데 왜 괴롭혔냐
면 제가 집안문제로 정신병이 생겼었는데 그거를 만만한 애한테 푼 거에요. 불쌍한 애니 까 잘해 주셨으면 해요 ’ 라는 글을 전송하고, 같은 무렵 피해자의 지인인 사건 외 I에게 ‘ 야 근데 너 B 알아 개 걸 레래 J 이한테 보지 벌려 줬음’, ‘ 애들이 다 알음 한번 벌려 달라고 해볼까 물어보자 J 이한테 왜 보지 벌려 줬어 ’, ‘ 근데 그 여자는 더러워서 안 먹지 창녀인데 ㅇ ㅈ 너 같으면 J 이한테 똥꼬따이고 똥 싼 더러운 여자를 먹겠냐
’, ‘B 떼씹돌림당하다가 콘돔에 빵꾸 났다’, ‘ 개가 걸레니 까’, ‘ 개 J 이한테 보지 벌려 주고 남자들한테 떼씹 돌림 당했음 침대에 다가 똥을 음 걸 레지’, ‘ 남자들한테 떼씹 돌림 당했다니까
걸 레지’ 라는 글을 전송하고, 같은 무렵 피해자의 지인인 사건 외 K에게 ‘ 저 자살할 건데 B이 죽인 거에요.’, ‘ 이가 J이랑 섹스 했어요
보지 벌려 줬데요
’, ‘J 이 여자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