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고소인 C( 남, D 생) 과 교제를 하다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고소인이 자신과 헤어진 후에도 가끔 자신과 만남을 유지하면서 섹스 파트너로 여기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2017. 4. 5. 경 피고인의 페이스 북( 닉네임 : F)에 " 저 진짜 저격 진짜 너무 하기 싫은데 너무 좆같아서 한번만 할게요.
고려대학교 E 대학 다니는 15 학번 C 씨 발 새끼 정말 너무 좆같아서 한번만 합니다.
"라고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첨부한 범죄 일람표와 같이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모욕하거나 명예 훼손 행위는 전파력이 매우 커 이로 인한 피해도 심각하고 때로는 피해 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피고인
역시 이러한 효과를 노리고 이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를 받고 공판 기일에 출석하는 날까지 도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변명대로 경황이 없어서 미처 삭제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이러한 효과를 유지하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즉 모욕죄 내에서, 범행 방법이나 피해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이 모두 불량하다.
남은 한 가지 중요한 고려 사유는 범행 경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다가 중단하는 것을 되풀이하는 과정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섹스 파트너 관계로만 유지할 것을 계속 요구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계를 청산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잘못을 꾸짖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