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현대해상 등 보험회사들이 지출한 보험금을 피고인이 전부 취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공범들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편취금을 일부나마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규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재정의 근간을 해쳐 그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갈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횟수가 9회에 이르고, 그로 인하여 7곳의 피해자 보험회사들이 총 1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출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대하여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더 많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고가의 부품을 사용하였고 자신의 여자친구들까지 범행에 동원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