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3,333,780원과 이에 대한 2017. 4. 18.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의 관계 (1) 원고는 2011. 3. 9.부터 2014. 3. 26.까지 피고 A에게 합계 63,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 A은 2009. 11. 10.부터 2015. 12. 11.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로부터 합계 100,357,590원을 편취하였다
(이하 ‘이 사건 편취금’이라 한다). (3) 피고 A은 2016. 12. 12.부터 2017. 7. 11.까지 원고에게 위 편취금 중 4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4) 원고가 피고 A에게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임금은 위 피고의 퇴사일인 2016. 2. 15. 직전의 2016. 1.분 임금까지 포함하여 합계 7,823,600원이고, 미지급 퇴직금은 37,200,210원이다.
나. 피고 A의 피고 B 사이의 법률행위 (1) 피고 A은 2016. 3. 9. 피고 B과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피고 B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3. 9. 접수 제6674호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와 같이 체결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피고 B이 취득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이 보유한 재산 중 부동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 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여금 63,000,000원과 이 사건 편취금 중 80,357,59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이 유일한 재산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의 악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