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5,788,938원 및 그 중 25,544,546원에 대하여 2018.5. 23.부터 2018. 7. 6.까지 연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와 피고 A은 2014. 1. 29. 신용보증기한 2019. 1. 20., 신용보증원금 8,500,000원인, 2015. 10. 8. 신용보증기한 2016. 10. 7., 신용보증원금 20,000,000원인 각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발급받은 각 신용보증서를 C은행에 제출하고서 받은 대출금에 대하여 채무를 연체하여 2018. 1. 16.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5. 23. C은행에 합계 25,544,546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서 피고 A은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도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위 대위변제로 취득한 구상금채권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하여 든 비용으로서 회수되지 아니한 금원은 244,392원이고, 위 대위변제일인 2018. 5. 23. 당시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피고 A은 2018.2.7.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접수 제13235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 A의 채무초과 상태 피고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주시 완산구청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