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9. 23. 01:4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만나던 여자들이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 인은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순경 F, 경장 G로부터 진정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불특정 다수가 있는 길거리에서 “ 씨 발, 수갑 채 우라고, 개새끼들 아, 왜 선량한 시민을 갔다가 개 좆같이 하냐고, 아 씨 발 개새끼들아, 채 우라고 병신들 아, 불러 개새끼들 아 ”라고 소리쳐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위 순경 F에게 “ 개새끼들아, 수갑 채 우라고 ”라고 소리치며 오른팔로 위 순경 F의 가슴을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 징역 6월) 만 따르되,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