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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8 2017고단91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18』

1. 모욕 피고인은 2017. 3. 10. 02:10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유흥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와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해운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다시 술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서자 택시기사, 주점 종업원, 인근 주민 등이 있는 자리에서 “ 씨 발 놈들 아, 씨 발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G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10. 02:13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모욕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경 H과 I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해운대 F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순경 H의 귀에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순경 H의 오른쪽 팔을 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269』 피고인은 2017. 7. 16. 03:15 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호텔 부근 2 번 망루 앞 백사장에서 피해자 L(21 세) 이 폭죽을 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 미친 새끼들 아”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왼쪽 눈을 1회 찌른 후 손바닥으로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 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7 고단 2592』 피고인은 2017. 11. 23. 22:40 경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해운대 경찰서 F 지구대에서, 마린 시티 방파제에서 술에 취해 자살을 기도 하여 위 F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구조된 후 보호조치를 받던 중 그곳 보호석 유리창과 벽을 머리로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N에게 “ 경찰관 개새끼 짭새 똑바로 해 라, 이 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위 N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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