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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7.02 2015노20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4년 6개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3년)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병합심리에 따른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6항, 제1항(강간치상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와 감금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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