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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15 2012고단7301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3. 22:05경 서울 중구 C 앞길에서, 반대편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여, 30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깊숙이 집어넣어 회음부를 만지면서 치마를 피해자의 상반신까지 들쳐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2013. 3. 11.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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