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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8 2014노1190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조현병 환자인데다가, 이 사건 당시 동부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차비가 없어 걸어서 집으로 가던 중 사건 발생 장소 부근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와 부딪혔을 뿐, 피고인의 가슴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비비는 추행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6. 12:50경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동촌농협(방촌점)’ 앞 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43세)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밀착시킨 후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충돌 전에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는데, 행색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와 비슷하게 좋지 않은 느낌이 들어 눈을 피하였고, 마주 오는 피고인을 옆으로 피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다가와 피고인의 가슴을 피해자의 가슴에 대고 약 1~2초간 비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당하였다는 부분은 쉽게 믿기 어렵다.

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다가와 피고인의 가슴을 피해자의 가슴에 대고 약 1~2초간 비볐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키는 178cm 정도, 피해자의 키는 155~160cm 정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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