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년, 약물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몰수, 추징( 피고인 A: 55만 원, 피고인 B, C: 각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제 21세 남짓한 나이인 점, 피고인 A를 비롯한 피고인 B, C 모두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 A는 2회에 걸쳐 허브 마약을 매수하였고, 허브 마약이나 필로폰을 흡입 투약한 횟수가 10여 회에 이르고 사용한 마약류의 양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 C은 이미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허브 마약을 매수하고, 흡입하는 등 마약류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와 같은 마약범죄는 사회에 심각한 보건상 위해를 가하는 범죄로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범행에 대한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을 작량 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최저 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두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