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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05 2018고단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28. 0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원주시 장막 2길 10에 있는 영진 4차 아파트 102 동 앞에서부터 원주시 장미공원 길 23에 있는 ‘ 한국관’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08: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 한국관’ 앞에서부터 원주시 북 원로 2577에 있는 ‘ 광 릉 불고기’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밤새 술을 마신 후 아침 출근시간 대에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고, 주취정도가 0.2%를 상회하여 사안이 중하다.

각종 범행들 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해 보여 재범의 우려도 높아 보인다.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은 유예 하나, 보호 관찰과 긴 시간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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