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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3.18 2016고단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 20:50 경 원주시 장미공원 길 27-41에 있는 ‘ 한신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이화 6길 41에 있는 ‘ 남 원주 순 복음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 디 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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