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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1 2016나2077156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청구 등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8행, 제10행의 각 “21억 원”을 각 “210,000,000원”으로, 제12면 제15행의 “2009. 5. 6.자”를 “2009. 5. 9.자”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14면 제3행의 "7. 개정된 것 " 다음에"피고들은 위 정관이 무효인 2012. 4. 7.자 임시총회 결의를 통해 개정된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2012. 4. 7.자 임시총회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임시총회에서 변경 결의된 위 정관은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B의 반소 중 대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 B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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