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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7 2019나11556
기타(금전)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판결 중 해당부분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1의 가.

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도ㆍ소매업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조직배양산삼 생산ㆍ제조 및 관련 건강기능식품 국내외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제1심판결 제3쪽의 표 제1행 “피고가 정한”을 “원고가 정한”으로, 제4행 “피고”를 “원고”로, 제12행 “보장”을 “포장”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마지막 행 “(주)K” 앞에 “(주)M,”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7쪽 제2행 “세금계산서로”를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으로”로, 제6행 “2030개”를 “2,030개”로, 제11행 “개발하여”를 “공급 받아”로 각 고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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