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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6 2019나6322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원고는 2016. 4. 7. 피고 B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월 4%, 변제기 차용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위 대여 당시 작성된 차용증 및 이행각서(갑 제1호증)를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6. 2. 피고 C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D GM캡티바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피고 C은 2017. 7. 28.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000원 중 원금 3,000,000원과 이자 150,000원을 변제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 C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였다.

마. 피고 C은 별지1 계산표 기재와 같이 2016. 5. 5.부터 2017. 7. 7.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18,8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1호증, 갑 제2호증의 1ㆍ2, 을 제1호증의 1ㆍ3ㆍ4ㆍ5ㆍ6, 을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2016. 4. 7. 피고 B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들은 별지2 계산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합계 14,400,000원을 변제하였다. 위 돈을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자, 원금 순으로 변제에 충당하면, 같은 표 ‘남은 원금’란 기재와 같이 10,016,967원이 남는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 10,016,967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2017. 7. 28.자 대여금 5,000,000원 중 남은 2,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 C이 2016. 4. 7.자 대여금 20,000,000원 중 별지1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800,000원을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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