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4.13 2016나10618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B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C에게 5차례에 걸쳐 205,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D은 이 사건 제1차 대여금 채무를, 피고 B은 이 사건 제3차 내지 제5차 대여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대여일 금액(원) 선이자(원) 실제 지급금(원) 이자 변제기 1 2012. 8. 7. 50,000,000 2,500,000 47,500,000 연 30%(매월 7일 지급) 2013. 1. 7. 2 2012. 10. 12. 55,000,000 2,750,000 52,250,000 연 30%(매월 12일 지급) 2013. 4. 30. 3 2012. 12. 15. 50,000,000 50,000,000 이자 면제 2013. 5. 15. 4 2013. 1. 21. 20,000,000 5,000,000 15,000,000 연 30%(매월 21일 지급) 2013. 5. 21. 5 2013. 1. 30. 30,000,000 1,500,000 28,500,000 연 30%(매월 30일 지급) 2013. 4. 30. 원고와 피고 C은 2013. 4. 5. 이 사건 제2차 및 제5차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를 각 2013. 10. 30.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위 기초사실과 같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차 내지 제5차 대여금 합계 20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그중 이 사건 제3차 내지 제5차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2012. 9. 7.부터 2014. 4. 16.까지 총 109,650,000원을 변제받았는데, 이를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1차 내지 제5차 대여금 채권에 변제충당하면 2014. 4. 16.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2차 대여금 채권 49,373,898원, 이 사건 제3차 대여금 채권 50,000,000원, 이 사건 제4차 대여금 채권 20,000,000원, 이 사건 제5차 대여금 채권 26,931,218원이 남는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제3차 내지 제5차 대여금 합계 96,931,218원(= 50,000,000원 20,000,000원 26,931,2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