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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5 2015나205201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 [거래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고 일부 변제를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합계 1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14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날짜 금액(원) 구분 주장 내용 1 2012. 11. 14. 30,000,000 대여 2 2012. 11. 23. 30,000,000 대여 피고가 지정한 C에게 지급 3 2013. 1. 7. -20,000,000 변제 순번 1, 2의 대여금 일부 변제 4 2013. 6. 7. 100,000,000 대여 피고가 지정한 주식회사 D에게 지급. 피고가 2013. 7. 7. 해당 대여금에 관하여 변제기 2013. 11. 7.로 정하는 차용증을 작성일자 2013. 6. 7.자로 소급작성 5 2013. 7. 7. 20,000,000 대여 피고가 2013. 7. 7. 해당 대여금에 관하여 변제기 2013. 11. 7.로 정하는 차용증을 작성일자 2013. 6. 7.자로 소급작성 6 2013. 7. 25. 10,000,000 대여 수표로 직접 지급 7 2013. 8. 27. -15,000,000 변제 순번 1, 2의 대여금 일부 변제 8 2013. 10. 24. 10,000,000 대여 현금, 수표로 직접 지급 9 2014. 1. 15. 5,000,000 대여 현금으로 직접 지급 10 2014. 3. 7. -20,000,000 변제 순번 1, 2의 대여금 일부 변제 합계 150,000,000 [거래내역표]

나. 피고의 주장 1) 위 [거래내역표] 중 순번 4번 기재 10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에 투자한 돈이므로 피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원고와 피고는 2014. 3. 1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존 채무를 모두 청산하여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대여금채권이 없다.

2. 판단

가. 대여금채권의 존재 여부 1) 먼저, 피고가 원고의 D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위 [거래내역표 중 순번 4번 기재 대여금과 관련해서는, 갑 제4 내지 8, 13, 14, 17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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