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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4가합5742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8.부터 2014. 10. 28...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 <거래내역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고 일부 변제를 받은 바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14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날짜 금액(원) 구분 비고 1 2012. 11. 14. 30,000,000 대여 2 2012. 11. 23. 30,000,000 대여 피고가 지정한 C에게 지급 3 2013. 1. 7. -20,000,000 변제 순번 1, 2의 대여금 변제 4 2013. 6. 7. 100,000,000 대여 피고가 지정한 주식회사 D에게 지급. 피고가 2013. 7. 7. 해당 대여금에 관하여 변제기 2013. 11. 7.로 정하는 차용증을 작성일자 2013. 6. 7.자로 소급작성 5 2013. 7. 7. 20,000,000 대여 피고가 2013. 7. 7. 해당 대여금에 관하여 변제기 2013. 11. 7.로 정하는 차용증을 작성일자 2013. 6. 7.자로 소급작성 6 2013. 7. 25. 10,000,000 대여 수표로 직접 지급 7 2013. 8. 27. -15,000,000 변제 순번 1, 2의 대여금 변제 8 2013. 10. 24. 10,000,000 대여 현금, 수표로 직접 지급 9 2014. 1. 15. 5,000,000 대여 현금으로 직접 지급 10 2014. 3. 7. -20,000,000 변제 순번 1, 2의 대여금 변제 합계 150,000,000 <거래내역표>

나. 피고의 주장 1) 위 <거래내역표> 중 2013. 6. 7.자 100,000,000원(순번 4)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의 주식회사 D에 대한 투자금에 불과하다. 2) 원고와 피고는 2014. 3. 1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존 채무를 모두 청산하여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대여금채권이 없다.

2. 판단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존부 및 수액에 관하여 1 먼저 위 <거래내역표>의 순번 4번 대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10 내지 12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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