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1. 29.부터 2009. 12. 4.까지 골재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의 이사로, 2008. 3. 28.부터 2009. 12. 4.까지 B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B는 2007. 8. 24.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이하 ‘HK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일반자금 3,400,000,000원을 이율 연 10%, 여신기간만료일 2008. 8. 24.,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5%, 상환방법은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하기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08. 4. 23. HK은행과, 주채무자인 B의 HK은행에 대한 위 나.
항 채무를 연대하여 4,420,000,000원의 한도에서 보증하는 내용의 한정근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근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B와 HK은행 사이에 이 사건 대출계약상 여신기간만료일은 2008. 8. 24.에서 2009. 8. 24.로, 이율은 연 10%에서 연 14%로 변경되었고, B는 2009. 8. 24. HK은행과의 사이에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여신기간만료일을 2009. 8. 24.에서 2010. 8. 24.로, 이율을 연 14%에서 연 13.5%로 변경하는 내용의 여신조건변경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는 위 여신조건변경신청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날인하였다.
마. HK은행은 2014. 9. 4. 원고에게 HK은행의 B에 대한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B 및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014. 9. 4.을 기준으로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원금이 2,403,450,002원이고, 연체이자가 1,815,925,110원으로 합계 4,219,375,112원이다.
바. 원고는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를 통하여 2015. 8. 17.경까지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중 1,564,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