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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9.02 2015가합1048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3. 28.부터 2009. 3. 9.까지 골재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의 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나. B는 2007. 8. 24.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이하 ‘HK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일반자금 3,400,000,000원을 이율은 연 10%, 여신기간만료일은 2008. 8. 24., 지연배상금률은 최고 연 25%, 상환방법은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하기로 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B는 2007. 8. 24. 이 사건 대출계약에 대한 담보로 당시 B의 대표이사였던 C 및 B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4,420,000,000원, 채무자를 B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2008. 3. 28. B의 이사에 취임하면서 2008. 4. 23. HK은행과 사이에 주채무자인 B의 HK은행에 대한 위 나.

항 채무를 연대하여 4,420,000,000원의 한도에서 보증하는 내용의 한정근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근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1) B는 HK은행과의 사이에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여신기간만료일을 2008. 8. 24.에서 2009. 8. 24.로, 이율을 연 10%에서 연 14%로 변경하는 내용의 여신조건변경신청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위 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ㆍ날인하였다. 2) 또한 B는 2009. 8. 24. HK은행과의 사이에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여신기간만료일을 2009. 8. 24.에서 2010. 8. 24.로, 이율을 연 14%에서 연 13.5%로 변경하는 내용의 여신조건변경신청서를 작성하였다.

마. 한편, B는 2011. 3. 15. HK은행에게 위 나.

항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삼성홈이엔씨주식회사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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