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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2.05 2019고단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1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3. 13:00경 보령시 주산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칼국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타인에게 직접 피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하고 거동이 불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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