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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697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0, 11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7. 8. 6. 02:29 경 서울 동작구 여의 대방로 20길 33 동부공원 녹지 사업소 보라매공원 관리사무소 1 층에 이르러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나사를 푸는 방법으로 창문을 뜯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당직 실 열쇠함에 있던 열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7. 01:24 경 제 1 항의 관리사무소 1 층 커뮤니티센터 사무실 창문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나사를 푸는 방법으로 뜯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열쇠로 그곳 2 층에 있는 공원운영과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C의 책상 서랍을 드라이버 뜯고 그 안에 있던 현금 48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4개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책상 서랍을 드라이버로 뜯고 그 안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S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 (CCTV 분석 결과),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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