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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고정198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 21:00 경부터 24:00 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여의 대방로 20길 33( 신대방동) 보라매공원에서,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 여, 31세) 가 “ 추석 연휴에 고향집에 내려갔다 오겠다” 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한 손으로 그녀의 손목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 그녀의 왼손 약지에 있던 반지를 강제로 빼내려고 하였다.

이어서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따라가 자 신의 물건을 가져가겠다고

시비를 걸면서 손바닥으로 그녀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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