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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38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89]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4. 12. 27. 02:00경 수원시 영통구 E건물 7층 F 사우나의 찜질방 내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피해자 G이 충전을 위하여 꽂아 놓은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3 휴대전화를 발견하여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전화를 충전기에서 빼고, 피고인 B은 옆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위 휴대전화 및 덮개에 꽂혀 있던 현대 M카드 등 카드 4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이 함께 절취한 휴대전화에 꽂혀있던 현대 M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27. 02:26경 위 F 사우나 앞에서 ‘영통역’까지 번호 불상의 택시를 타고 이동한 후, 피고인 B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4,56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날 05:1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561,06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61,06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57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들은 2014. 12. 22.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 PC방 앞 노상의 검은색 그렌져 XG차량 위에 두고 간 피해자 J이 분실한 그 소유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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