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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9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25. 05:30 경 서귀포시 신서 귀로 51번 길 18에 있는 대신 파출소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C과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에 동승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그의 주거지를 알 수 없자 피해자를 위 대신 파출소에 인계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가 피해자의 지갑에서 꺼 내 위 택시의 요금 결제에 사용한 현대 M 신용카드 (D )를 위 택시기사로부터 건네받고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5. 05:39 경 제 1 항과 같은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를 타고 서귀포시 서귀동 961에 있는 ‘ 동문 로타리 ’에 도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택시요금 2,800원의 결제를 요구 받자 제 1 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현대 M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택시기사에게 제시하고 결제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5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물건을 구입하면서 도난당한 C 명의의 현대 M 신용카드로 합계 382,95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 26. 02:00 경부터 04:40 경 사이에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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