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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9.18 2015고단1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주유소의 건물주이다.

피고인들은 2012. 12. 28. 대전 동구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피해자 H에게 “기름 선납금으로 45,440,000원을 주면 2012. 12. 31.까지 기름 32,000리터를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선납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름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E주유소의 사업자 계좌(신한은행 I)로 45,4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K, H 진술기재 포함)

1. H,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H에게 기름을 공급해 주기로 한 사람은 피고인들이 아닌 J이었고, H 역시 이를 알고 피고인들에게 선납금을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H에게 J이 아닌 피고인들이 기름을 공급해 주기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45,550,000원 어치의 기름을 공급해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위 확인서에는 J이 기름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나 단지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피고인들 명의로 확인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H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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