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9.11 2013고단47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를 E 명의로 등록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주이고, F는 위 D에 자금을 투자하고 그곳에 상주하며 관리하는 동업자, G은 유사석유제품을 직접 배달,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23. 오전경 H의 소개를 받은 I주유소 사장 J이 F에게 전화하여 ‘H이사님(H) 편으로 전화를 드립니다, H이사님과 기름을 받기로 했는데 전화가 안 되네요’라고 하자 F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기름을 줘도 되는지를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은 F에게 기름을 공급해 주라고 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F는 다시 J에게 전화하여 ‘K 병원 앞으로 오세요’라고 한 뒤, G에게 전화하여 ‘좀 있다가 고성에서 전화가 올 것인데 형님이 받으면 된다, 차에 기름을 넣어 놨으니까 그 사람이 타고 온 차에 그대로 전량 넣어주면 된다’면서 J이 사람을 보내면 기름을 넣어줄 것을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및 F의 지시에 따라 G은 경남 창원시에 있는 K병원 주차장에서 기름을 구매하러 온 I주유소 종업원 L으로부터 그가 운행해 온 탱크로리 차량을 넘겨받은 후 이를 창원시 의창구 C로 몰고 가 그 탱크로리 차량에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분 석유제품 65%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3,000리터를 주입한 뒤 다시 위 탱크로리 차량을 몰고 K병원 주차장으로 가서 위 차량을 L에게 넘겨주고 그 대금으로 4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J에게 가짜석유제품 3,000리터를 45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H,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