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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4 2015노30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공개고지명령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할 것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학원 원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가르침을 받는 피해자가 다른 또래에 비하여 지적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13세 미만 내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유사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 성인인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건전한 성 관념과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적능력이 부족하고 판단능력이 미숙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도구로 이용하였던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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