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에 불과했던 어린 조카인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하고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내용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있는 시간대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강간하거나 심지어 집 안에 다른 가족이 있는 상태에서 강간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 그만 좀 하자 약속했잖아.
이럴수록 나는 작은 아빠가 더 실어 진다고 알아 “ 라는 내용의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여러 번에 걸쳐 피해자를 추가로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와 떨어져 조부모에게 맡겨 져 양육되면서 평소 숙부인 피고인을 아빠처럼 따르고 의지하며 지내 왔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린 채 오히려 그러한 신뢰를 이용하여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과 충격을 받았고, 향후 성적 가치관을 올바르게 형성하는 데에도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며, 남은 가족관계마저 붕괴될 위기에 처하였다.
2)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