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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5.29 2019노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6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특수학교 교사로서 제자들인 피해자들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최초 범행 당시 만 12세, 13세, 15세에 불과하던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추행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한 범죄이다.

특히 2011년경 영화 ‘도가니’의 개봉을 계기로 특수학교에서의 장애인 학생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이 매우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수업시간 도중 또는 컴퓨터실 내부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고, 2017. 9.경에는 피해자 2명과 함께 성관계를 하는 변태적인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이는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가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가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D(가명)는 상담치료 당시 죄책감, 타인에 대한 불신감, 스트레스로 인한 생리불순, 신체적 고통 등을 호소하였고, 피해자 E(가명)은 남자들과 함께 밥을 먹거나 같은 공간에 있으려 하지 않으면서 SNS에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등의 글을 올리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F(가명)는 정신과 진료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의 진단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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