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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3.19 2014노58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1997년경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벌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성매매행위를 한 청소년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청소년을 비롯한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건전하고 선량한 성문화의 정립을 저해하고 청소년이 성적 가치관 등을 올바르게 형성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이다.

특히 피고인이 성적 자기 결정권에 관한 관념과 인식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도구로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와 영업기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이라고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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