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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04 2020고단243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1. 03:00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 여, 25세 )에게 “ 헤어지자 ”라고 말하고 짐 정리를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은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0여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코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비부 출혈 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9. 2. 10. 18:50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매장 근처에서 피해 자가 외도를 한 것으로 생각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전봇대에 부딪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왼팔을 꺾어 넘어뜨린 뒤 발로 왼팔을 밟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왼팔과 목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왼팔 및 목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9. 2. 11. 13:00 경 대전 서구 F 앞 노상에서 피해 자가 외도를 한 것으로 생각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양쪽 손목을 잡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 그 컵을 집어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왼손 등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요골 머리의 골절, 왼손 등 열상 등을 가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9. 2. 11. 22:00 경 위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현관문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9. 8. 2. 12:30 경 대전 서구 G 빌라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가 마트에서 술을 사 온 것으로 오인하고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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