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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34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451』 피고인은 2008.경부터 피해자 C(여, 27세)과 함께 동거하던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9. 4. 12:20경 대전 동구 D건물 101호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새벽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때린 것과 관련해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방안 침대 위에 눕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 온몸을 수회 때린 후,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2.5cm, 칼날길이 약 20cm)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며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치려 하자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왼팔을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 전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4. 9. 06:00경 사이 대전 서구 E빌라 3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으니 빨리 집에 들어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고인이 평소 술만 마시면 폭행을 일삼는 것에 겁을먹은 피해자가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위 집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집에서 나가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이 돌아가자 다시 위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한번만 쓰게 해 달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한 다음,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죽기 싫으면 옷을 다 벗어라.”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동인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 약 6시간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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