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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8.13 2013고단327
중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0세)와 2009. 11.경부터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상 혼인 관계로 지내오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충남 태안군 고남면 병술만에 있는 바닷가 도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바닥을 꺾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11.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화물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네 년은 미련 맞다, 너는 꼭 일을 크게 만든다. 뒈져야 정신을 차리냐. 니가 안 해주면 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18.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뒈지지 못해 환장 했냐. 너 같은 년은 난도질을 해서 죽여야 한다. 회를 칠 년이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0여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방문 경첩에코를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0. 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던 ‘H’에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하던 공익근무요원인 I과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미친년, 갈보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5. 11.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앞에서 자신의 배를 그어 자해함으로써 피해자가 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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