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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과실비율 80:20  
울산지방법원 2020.12.23. 선고 2018가합23090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8가합23090 손해배상(의)

원고

1. 박남편

울산

2. 권모친

창원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

피고

주의사

울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20. 10. 28.

판결선고

2020. 12. 23.

주문

1. 피고는 원고 박남편에게 159,595,539원, 원고 권모친에게 101,880,503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7. 12. 13.부터 2020. 12. 2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박남편에게 215,419,519원, 원고 권모친에게 129,503,49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2.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울산 남구에서 G내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망 최피해(1969. 2. 9.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7. 12. 13. 이 사건 병원에서 수면대장내시경을 받은 후 사망한 사람으로서 원고 박남편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권모친은 망인의 모친이다.

나. 수면내시경 검사의 실시

1) 망인은 2016. 11. 16.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용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2017. 12. 13. 제거수술 후 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면내시경 시술을 받았다.

2) 망인은 2017. 12. 13. 07:48경(이하 시간만 표시하는 경우 2017. 12. 13.의 시간을 의미한다) 시술을 받기 위해 위 병원에 내원하여 07:57경 주사실에서 혈압 및 혈당을 측정한 후 08:05경 내시경실로 이동하였으며, 08:17경 최초로 미다졸람 3ml 및 프로포폴 5ml를 투여받아 수면상태에 들어갔고, 피고는 08:20경 수면대장내시경을 시작하였다.

3) 우선 수면대장내시경 검사를 실시하면서 망인이 많이 움직여 피고는 검사상 안전을 위하여 08:25경 및 08:32경 프로포폴 3ml를 각 추가 투여하였다. 수면대장내시경 검사 도중 용종이 발견되어 용종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08:33경 검사를 종료하고, 피고는 휴식을 위하여 진료실에 들어갔다.

4) 이후 피고는 08:40경 다시 진료실에서 나와 수면위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내시경실로 들어갔는데, 08:42경 프로포폴 5ml를 추가 투여한 후 약 3분에 걸쳐 수면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고, 08:45경 수면위내시경 검사를 종료하였다.

다. 검사 후 회복실에서 망인의 사망

1) 수면내시경 검사를 종료한 후 08:50경 회복실로 옮겨진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병원 소속 간호사 정간호가 09:15경 마지막으로 생체활력징후를 확인한 후 망인은 09:30경부터 10:10경까지 회복실에서 홀로 방치되어 있었고, 정간호가 10:16경 망인을 깨우러 회복실에 들어갔다가 망인에게 청색증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는 10:17경 회복실로 들어가 119에 신고하면서 심폐소생술, 심장마사지, 앰부배깅을 실시하는 등 응급조치를 시행하였고, 10:29경 남부소방서 신정119안전 센터 구급대원들이 이 사건 병원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가 기관삽관을 시행한 상태였으며 구급대원들이 망인을 울산병원으로 이송하던 중에 망인은 심혈관계 억제, 기도폐쇄 등으로 사망하였다.

2) 당시 구급대원들이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에는 망인에 대한 환자평가 중 의식상태는 ‘U’(무반응), 동공반응은 ‘산동’, ‘무반응’인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구급대원 평가 소견 란에는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맥박, 호흡 없는 상태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관련 의학 지식

1) 프로포폴(propofol)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정맥마취제로서, 진정 후 회복이 빠르고 부작용이 적어 외래 환자의 수술과 내시경 검사 등 간단한 시술에서 진정이 필요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다. 속효성 제제의 특성상 사망에 이르게 되는 확률은 비교적 낮으나,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켜 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건강한 성인에 대한 적정 마취유도 용량은 1.5~2.5㎎/kg이다.

2) 프로포폴의 부작용으로 저혈압, 호흡억제 등이 있는데, 프로포폴에 대한 길항제가 없으므로 고령의 환자에게는 그 투여량을 1/2 내지 1/3로 감량할 필요가 있고, 심장, 호흡기계, 신장 또는 간장손상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하여야 한다.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기도유지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에 전문 식견을 가진 의사가 사용해야 하고, 검사 중에는 지속적으로 산소포화도, 혈압, 심전도를 계속적으로 감시하여야 한다.

3) 수면내시경 검사 전에는 반드시 수면내시경에 대한 동의서를 수령하여야 하고, 동의서에는 검사의 필요성과 이득, 수검자에게 투여되는 진정제의 부작용 및 대처할 수 있는 다른 검사의 소개가 있어야 하며 수검자가 동의한 서식을 문서화하여 관리하 여야 한다.

4) 검사 후에는 환자의 의식이 진정 상태에서 각성상태로 완전히 회복되는지 관찰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각성상태로의 회복 감시를 위한 회복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고, 회복실 내에는 혈역학적인 지표를 감시할 수 있는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환자의 의식상태 및 혈압과 산소포화도, 심박수 등의 혈역학적인 지표가 수면내시경 시행 이전으로 돌아오는지 확인하고 환자가 안전하게 퇴실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귀가 조치를 시행한다.

5) 한편, 미다졸람은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대표적인 진정마취제로서 장점으로는 진통 작용이 거의 없고, 적은 양으로 빠른 진정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과 프로포폴에 비하여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이고, 단점으로는 프로포폴에 비하여 회복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회복 후 환자가 숙취나 나쁜 기분을 느껴 만족감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의 장점을 결합하기 위하여 두 진정 마취 제를 같이 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프로포폴은 단독 사용시에 비하여 투여량을 감량해야 한다(보통은 투여량을 20 ~ 25% 감소하여 투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0,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① 수면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마취의 필요성, 마취를 시행하지 않는 형태의 내시경 검사방법, 마취약물의 부작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② 프로포폴, 미다졸람과 같은 마취약물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환자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45분여간 망인을 방치하는 등의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 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은 의사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프로포폴, 미다졸람 등을 사용한 수면마취의 경우 기도반사억제, 기도폐쇄, 호흡억제, 저혈압, 서맥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수면내시경 검사에 앞서 망인에게 마취약물을 사용한 수면마취의 방법과 그 필요성 및 부작용, 이와 더불어 마취를 시행하지 않는 형태의 내시경 검사방법과 그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위 각 내시경 검사방법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어떠한 방식으로 내시경 검사를 진행할 것인지에 관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제출된 증거들 및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면내시경 검사에 앞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지방간의 증세를 보였던 망인은 피고를 만나 신체상태에 대한 평가를 거친다거나 수면내시경 검사에 대한 설명을 받을 기회조차 부여받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는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2)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수면내시경 검사 종료 후라 하더라도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그 경과를 면밀히 관찰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피고의 위와 같은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넉넉히 인정된다.

㉠ 망인은 비만환자인데다가 2015.경부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지방간의 증세로 이 사건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은 수면내시경을 위해 투여된 프로포폴, 미다졸람과 연관된 부작용(심혈관계 억제, 기도폐쇄, 호흡억제 등)이 원인이 되었고, 이에 더하여 망인에게서 보이는 중증의 심비대증, 중증의 간비대증 및 지방간, 비장 비대증 등의 건강상태가 진정마취제의 부작용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평소 기저질환으로 피고에게서 진료를 받던 망인에게 진정마취제의 부작용이 더욱 심각하게 작용되거나 작용할 수 있었음은 피고로서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그 소견을 환자의 계속적인 치료에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48465 판결 참조), 수면내시경 검사가 종료된 후 회복 단계의 환자들에게도 내시경 중 시행한 의식수준과 심폐기능에 대한 감시를 계속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기록에는 시술 완료 후 회복단계에서 측정된 망인의 혈압, 호흡, 맥박 등의 생체활력징후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로서는 수면내시경 검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수면내시경 검사실과 회복실에는 의식상태, 혈압, 산소포화도, 심전도를 감시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환자가 각성상태에 이르기까지 활력징후를 계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하며, 호흡억제, 무호흡증의 합병증들은 대부분 위와 같이 산소포화도 및 심박수 등의 감시와 적절한 처치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검사가 종료된 이후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검사 후 장비를 이용하여 망인의 생체활력징후를 관찰함이 없이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 정간호가 망인과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눈 09:30경부터 위 정간호가 망인의 청색증을 발견한 10:16경까지 약 46분간 망인에 대한 감시나 관찰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청색증을 뒤늦게 발견하여 망인을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보인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프로포폴은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전신마취 제이고, 피고가 망인에게 투여한 양은 일반적으로는 안전용량 범위 내에 있는 사실, 이 사건 검사 자체는 큰 위급 상황 없이 종료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망인의 체질적인 소인 또한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비율을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하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1) 생년월일 및 성별: 1969. 2. 9.생의 여자

2) 사고 당시 연령: 약 48세 10개월

3) 기대여명: 38.75년

4) 직업, 소득, 가동기간: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12. 13.부터 가동연한인 65세가 되는 날인 2034. 2. 8.까지 월 22일씩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도시일용노임인 1일 109,819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에서 생계비로 일실수입의 1/3을 공제한다.

5) 계산

[일실수입]

나. 기왕치료비

원고 박남편이 343,48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장례비

원고들은 장례비로 13,320,8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5,000,000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부분은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장례비로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장례비는 5,000,000원으로 인정한다.

라. 과실상계

1) 피고의 책임비율

0.8

2) 망인의 일실수입 손해

182,201,259원 (= 일실수입 227,751,574원 × 80%)

3) 원고 박남편의 재산상 손해

4,274,784원[= (장례비 5,000,000원 + 기왕치료비 343,480원) × 80%]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망인과 피고들의 인적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 60,000,000원, 원고 박남편 10,000,000원, 원고 권모친 5,000,000원으로 정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바. 상속관계

1) 원고 박남편: 145,320,755원[= 242,201,259원(= 일실수입 182,201,259원 + 위자료 60,000,000원) × 0.6]

2) 원고 권모친: 96,880,503원[= 242,201,259원(= 일실수입 182,201,259원 + 위자료 60,000,000원) × 0.4]

사.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박남편에게 159,595,539원(= 상속분 145,320,755원 + 재산상 손해 4,274,784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권모친에게 101,880,503원(= 상속분 96,880,503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7. 12.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0. 1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용두

판사 황인아

판사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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