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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6 2013노228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막무가내로 자신을 막대기로 때려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민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폭행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막대기로 때리므로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막대기를 들고 나와서 발판을 털고 있는 피고인에게 너무 자주 먼지를 턴다고 핀잔을 주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자신의 손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은 자신이 복도에 나와 바람을 쐬고 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막대기로 자신을 때렸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대기로 때렸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③ E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 막대기를 들고 서로 삿대질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막대기를 들고 나와서 발판을 털고 있어 자신이 화를 내니 피고인이 막대기를 휘둘렀고, 자신도 마침 집 입구에 있는 막대기를 들고 같이 휘둘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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