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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10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 사람으로서, 2004. 10. 22.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ㆍ흉기등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5. 05:55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의 집 앞 다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고는 그 곳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집어 들고, 위 막대기로 피해자의 등과 다리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하퇴부 좌상 및 피하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고 있고,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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